李총리 "국회선진화법 취지 맞게 예산안 늦지않게 처리 기대"

뉴스1 제공 2019.1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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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선 사고,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 세분화해야"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해 기자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지만 국회의 속도로 보아 시한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고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부터 제주와 군산의 바다에서 어선이 세번이나 침몰해 사망한 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구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전했다.

그는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다. 요즘의 사고도 그런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어선의 안전장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어선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선사고의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발생한다"며 "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전체 선원의 57%가 외국인이다.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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