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무효'… "불수용시 조합도 수사"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19.1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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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토부-서울시, 도정법 위반 소지 20여건 적발…대림-현대-GS 등 3社 위법성 확인시 입찰 제한

서울시가 2017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한남3구역 조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2017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한남3구역 조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 /사진제공=서울시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수주 과열 사태가 빚어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제안서 등에서 도정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구청과 조합에 '입찰무효'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14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가 조합에 제안한 사업내용 20여건을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또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0'(제로) 등은 시공과 상관 없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일부 혁신설계안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해당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했다.

수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사에 대해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여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입찰무효'… "불수용시 조합도 수사"
입찰을 강행할지,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할지는 원칙으로 조합의 몫이다. 국토부는 재입찰 진행시 기존 3사의 참여 여부도 조합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처벌받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조합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기 전에 조합이 제안서의 위법사항을 스스로 발견해 무효화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일단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계획대로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조합 관계자는 "28일 임시총회는 다른 안건이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재입찰로 가야겠으나, 아직 관련 공문이나 정식 통보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는 조합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수주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경과를 지켜보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도 "조합 입장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면 충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조성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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