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경 '음원 사재기' 실명 저격…커지는 파장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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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경 '음원 사재기' 실명 저격…커지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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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경 '음원 사재기' 실명 저격…커지는 파장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지난 24일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준비한 노래와 앨범이 발매되면 각종 음원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수들에겐 중요한 목표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생소한 가수의 음악이 음원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경 소속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박경 소속사

"박경의 트윗에 실명이 거론된 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분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바이브(류재현, 윤민수), 송하예, 임재현 소속사에서는 "사재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브 소속사

"당사는 회사를 통해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수로부터 전혀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기정사실화 되어 버린 해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대응 할 것 임을 밝힌다"

송하예 소속사

"송하예 관련 음원 차트 사재기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을 취할 것"

임재현 소속사

"'사재기에 의한 차트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박경이 자신의 SNS에 쓴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이유는 전파성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이나 글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성 자료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박경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에 발표한 박경의 솔로곡 ‘자격지심’이 26일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팬들과 누리꾼들이 박경을 지지하는 뜻으로 박경의 노래를 스트리밍해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가수 이승환은 “브로커가 순위를 올려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가수 딘딘 또한 라디오와 SNS 등으로 "내가 이 업계 종사자다.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봤다"고 음원 사재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대중을 기만하고 공정한 음악 환경을 방해하는 사재기가 과연 뿌리뽑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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