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 컨소시엄은 총2조20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놓고 제3자 배정과 주주배정 방식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대 주주인 금호산업 (4,140원 ▼25 -0.60%)이 31%, 2대 주주인 금호석유 (117,100원 ▼1,100 -0.93%)화학이 11%를 보유하고 있다. 1·2대 주주 지분을 합쳐도 50%가 넘지 않아, 공모 방식과 과정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비상하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의 실권주를 기존 주주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진행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실권주를 주관증권사가 인수하고 HDC현산이 이를 추가 매입할 수 있다.
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HDC현산 입장에서는 주주배정, 실권주 발생, 일반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어서 진행이 신속하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도 주주배정 방식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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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상법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제3자의 신주 인수권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이 희석될 있다고 보고 먼저 의견을 묻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구조조정 등 같이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사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태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한 게 아니다. 이번 매각 주체가 채권단이 아닌 대주주 금호산업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유상증자의 경우 과정이 간편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지만 도의적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 HDC현산 컨소시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