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세 주사' 놓고 250억대 독한 판권분쟁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9.11.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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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온주 국내 독점판권 보유 라이트팜텍, 제조사 대한뉴팜 상대 손배소

'비욘세 주사' 놓고 250억대 독한 판권분쟁


전문의약품, 동물의약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대한뉴팜 (7,880원 0.00%)이 루치온주, 일명 '백옥주사' 판매 파트너로부터 25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액은 대한뉴팜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루치온주 국내 판권을 보유한 라이트팜텍은 최근 대한뉴팜을 상대로 251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루치온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의약품으로 정맥주사제다. 항산화 작용과 항암효과 때문에 항암 보조제로 널리 쓰인다.

피부미백 효과가 뛰어나 '백옥주사'라는 별칭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구입한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 가수 비욘세가 이 주사를 맞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해 '비욘세 주사'라고도 불린다.



대한뉴팜에 따르면 라이트팜텍은 2012년부터 대한뉴팜으로부터 루치온주를 공급받아 국내 독점 판권을 행사해왔다. 분쟁의 발단은 공급계약 다음 해인 2013년 7월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롯됐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 국내 독점판권을 주면서도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을 상대로 루치온주를 자체 영업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메일에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적어 보냈다. 그러자 2014년 3월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의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성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여가수 비욘세 놀스(28. Beyonce Giselle Knowles)가 지난 2009년 내한할 당시 모습.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여가수 비욘세 놀스(28. Beyonce Giselle Knowles)가 지난 2009년 내한할 당시 모습.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대한뉴팜과 라이트팜텍은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대한뉴팜의 영업행위 허용 지점부터 시각이 달랐다. 대한뉴팜은 계약 초기부터 라이트팜텍과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라이트팜텍은 영업행위를 허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트팜텍이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대한뉴팜은 자신이 보내준 의료기관들 내에서만 영업을 하라고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라이트팜텍은 계약 초기부터 '100병상…'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뉴팜에 따르면 루치온이 백옥주사로 유명세를 탈 때 라이트팜텍에 연간 20억~30억원 규모 공급을 해오다 최근에는 유사 의약품이 늘면서 5억원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미용시장에서 루치온이 백옥주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무형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대한뉴팜은 주장한다.


라이트팜텍 소송가액 251억원은 대한뉴팜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431억원)의 58.4%에 해당한다. 대한뉴팜이 전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수년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독점 판권을 내세우며 소송을 건 이유를 모르겠다"며 "251억 소송액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팜텍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정만선 변호사는 "대한뉴팜 영업에 관해 라이트팜텍 도장이 찍힌 협약서 자체가 없다"며 "독점판권 계약 초기부터 대한뉴팜 영업행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액(251억원)은 합리적인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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