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무엇보다 업계 1위인 CJ헬로의 알뜰폰(MVNO) 사업 ‘헬로모바일’의 향배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헬로모바일의 이동통신사 흡수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헬로모바일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편입이 시장경쟁 저해와 알뜰폰 시장의 이통 자회사 쏠림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적용과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 헬로모바일 분리 결정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헬로모바일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피인수기업들 직원들은 고용 불확실성으로 연일 마음고생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 서비스와 큰 차이 없는 후불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위주인 헬로모바일 가입자들이 그대로 알뜰폰 업체들에게 흡수된다는 보장도 없다. 분리매각이 산업 자체의 규모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CJ헬로 기업결합 관련 외부합숙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과기정통부도 심사숙고 중이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유료방송 재편의 첫 신호탄이다. 주무부처의 첫 심사결과는 줄줄이 이어질 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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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예단한 채 원칙만을 앞세워 기업결합 심사에 임하기 보다는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과기정통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