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헬로모바일 향배에 고려돼야 할 것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1.2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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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헬로모바일 향배에 고려돼야 할 것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본격 가동됐다.

다른 무엇보다 업계 1위인 CJ헬로의 알뜰폰(MVNO) 사업 ‘헬로모바일’의 향배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헬로모바일의 이동통신사 흡수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헬로모바일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편입이 시장경쟁 저해와 알뜰폰 시장의 이통 자회사 쏠림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



물론 앞서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결합을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 우려만을 검토한 결과다. 알뜰폰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입 취지 원칙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적용과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 헬로모바일 분리 결정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헬로모바일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이를 운영할 사업자가 과연 있을지 과기정통부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13일 CJ헬로 노동조합이 “헬로모바일이 이통사 3위 기업 LG유플러스에 조차 팔릴 수 없다면, 어느 사업자에게도 팔릴 수 없다. 분리매각은 곧 소멸”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볍게 여길 호소가 아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헬로모바일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피인수기업들 직원들은 고용 불확실성으로 연일 마음고생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 서비스와 큰 차이 없는 후불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위주인 헬로모바일 가입자들이 그대로 알뜰폰 업체들에게 흡수된다는 보장도 없다. 분리매각이 산업 자체의 규모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CJ헬로 기업결합 관련 외부합숙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과기정통부도 심사숙고 중이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유료방송 재편의 첫 신호탄이다. 주무부처의 첫 심사결과는 줄줄이 이어질 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과를 예단한 채 원칙만을 앞세워 기업결합 심사에 임하기 보다는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과기정통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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