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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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