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동성제약에 공동 기자회견 및 계약서 공개 요구"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11.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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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두 회사 모두 계약서 공개 필요해"

와이오엠 (606원 ▼8 -1.30%)동성제약 (5,540원 ▲70 +1.28%)에게 광역학 치료(PDT) 독점판매권과 관련 벨라루스 벨메드프레파라티(BMP)와의 계약서 공개 및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24일 밝혔다.



변영인 와이오엠 부사장은 "동성제약이 보유했다고 주장한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의 독점판매권은 임상을 통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까지 원제조사인 BMP에게 있다"며 "두 회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성제약과 와이오엠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변 부사장은 "동성제약이 최근 BMP와 올해 말일까지였던 유통계약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는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와이오엠도 BMP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오엠은 지난 10월 BMP와 포토론의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 중국, 태국에서 PDT 글로벌 임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성제약은 지난 14일 BMP를 만나 포토론 유통계약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고 반박했다.

변 부사장은 "동성제약이 연장 계약 협의를 위해 방문하였던 시기에 와이오엠도 벨라루스 현지에서 BMP와 의약품 및 포토론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BMP의 총괄 책임임원으로부터 포토론의 제조, 유통, 상표 등 모든 권리가 BMP에 있고, 동성제약이 계약한 19개국의 독점 유통권은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 받은 이후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전문의약품의 한국유통을 위하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KFDA)의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성제약은 포토론의 연구자 임상시험만 진행했다"며 "동성제약이 KFDA에서 시판허가를 받지 못했음으로 19개국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틀린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와이오엠은 안티에이징 신약개발 외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인 신약물질을 찾던 중 지난 8월 동성제약에게 중국과 태국의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다. 이후 포토론 독점판매권이 BMP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직접 포토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변 부사장은 "와이오엠은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태국의 광역학치료 글로벌 임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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