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상인증권 압수수색…상상인그룹 전반 수사 확대되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1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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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중앙지검, 12일 저축은행에 이어 22일 증권사도 압수수색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의 모습. 2019.11.12/뉴스1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의 모습. 2019.11.12/뉴스1


검찰이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계열사 상상인증권(전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상인증권 본사를 지난 22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수사를 위해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 검찰은 부당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하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수사인력들이 최근 수사팀에 추가 투입돼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이고 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준원 대표는 상상인증권 임원을 겸직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주주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상인증권의 최대주주는 (주)상상인으로, 지분율이 42.06%이고 (주)상상인의 최대주주는 유준원 대표(지분율 23.04%)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역시 대주주로 본다.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유 대표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유 대표의 불공정거래 의혹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 지분 41.84%를 인수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이지만, 실제 상상인그룹에 편입된 것은 올해 2월께로 약 1년이 걸렸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감원의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대주주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직접적인 지분 매각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상상인증권의 경우 지난 2018년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심사까지 1년 여가 남았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줬다 회수하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코링크PE가 보유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CB담보대출(200억원 대출에 50억 상환)을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지자 상상인그룹 노동조합(김호열 지부장)이 나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부장은 "상상인 그룹은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통해 코링크PE와 WFM과 출자나 투자가 아닌 대출거래를 했다"며 "대출자의 위치에 있지 투자자라든지 실소유자 위치에 있을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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