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 교수는 구속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56분부터 약 10분간 아들과 함께 온 조 전 장관을 접견한 바 있다. 15차례 더 이어진 조 전 장관과의 접견은 대체로 회당 10여분 남짓으로 15분을 넘기지 않았다. 딸 조모씨와는 지난 9일과 16일 각각 15분간 화상으로 접견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그 자녀가 공범 관계인 동시에 부부,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 전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원에 별도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