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체이자율 상한선 25%→20% 하향조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1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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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2일 산자중기위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윤모 기보증기금 이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9/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윤모 기보증기금 이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9/뉴스1


신용보증기금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금률의 상한선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손해금은 기보에서 받은 보증서로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보가 보증비율에 따라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발생한다. 일종의 연체이자율 성격으로 매년 최대 25%까지 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자중기위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훈·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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