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사진=뉴스1
인권위는 A공사에 일반직 직원(3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청원경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 일반직 직원은 만 59세부터 2년에 걸쳐 해당 연도 임금의 40%씩 총 8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A공사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낮아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직 직원과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원경찰에게 일반직 직원의 임금피크제 기간과 감액 방식을 적용하면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과 퇴직금 산정액이 늘어났다. 3년 기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총 수령액은 1억1000만원이지만 2년을 적용하면 440만원이 증가한다.
인권위는 A공사의 임금피크제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인권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낮아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는 A공사 사장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