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원경찰만 임금피크제 달리 적용은 차별"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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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 일반직 직원 적용 임금피크제가 총 임금액, 퇴직금 산정액 높아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 / 사진=뉴스1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를 일반직 직원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에 일반직 직원(3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과 임금 삭감 방식을 청원경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 일반직 직원은 만 59세부터 2년에 걸쳐 해당 연도 임금의 40%씩 총 8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만 58세부터 3년간 총 80%를 감액하는데 첫해에 20%, 이듬해 30%, 마지막해 30%씩 줄인다.

A공사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낮아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직 직원과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공사의 임금피크제 지급 방식이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A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청원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청원경찰에게 일반직 직원의 임금피크제 기간과 감액 방식을 적용하면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과 퇴직금 산정액이 늘어났다. 3년 기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총 수령액은 1억1000만원이지만 2년을 적용하면 440만원이 증가한다.

인권위는 A공사의 임금피크제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낮아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는 A공사 사장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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