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진입 요건을 없애 모든 캐피탈사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실제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캐피탈사는 한국캐피탈, CNH캐피탈과 외국계 리스사인 데라게란덴 3곳 뿐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규정상 가능한 회사도 부동산리스를 하지 않아 업계 부동산리스 실적 자체도 ‘제로(0)’”라고 말했다.
부동산리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캐피탈사들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집중해온 자동차금융의 경우 은행, 신용카드 등 타업권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성장한계에 도달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고유업무인 리스업의 역량을 한층 높여 업권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리스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리스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리스사에게 매각 후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해 부채 등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측면이 크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규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