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캐피탈업계, 부동산리스 진출문 열린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9.11.2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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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없애고 자기자본 20%나 3000억원 등 한도 규제…캐피탈·중소기업 '윈윈' 효과

[단독]캐피탈업계, 부동산리스 진출문 열린다


캐피탈업계가 내년부터 부동산리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업은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했지만 높은 진입규제로 사실상 막혀 있었다. 캐피탈업계의 진출로 부동산리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진입 요건을 없애 모든 캐피탈사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자동차리스를 제외한 리스 규모가 총자산의 30%를 넘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자동차금융에 집중된 시장환경을 고려하면 부동산리스를 위해 자동차리스 규모를 축소하는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캐피탈사는 한국캐피탈, CNH캐피탈과 외국계 리스사인 데라게란덴 3곳 뿐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규정상 가능한 회사도 부동산리스를 하지 않아 업계 부동산리스 실적 자체도 ‘제로(0)’”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한도 기준을 새롭게 두기로 했다. 영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되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진입 불균형과 과열 경쟁 등은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로는 자기자본의 20%와 3000억원 중 낮은 수준을 영업 한도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넘기 전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실무 단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리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캐피탈사들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집중해온 자동차금융의 경우 은행, 신용카드 등 타업권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성장한계에 도달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고유업무인 리스업의 역량을 한층 높여 업권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리스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리스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리스사에게 매각 후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해 부채 등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측면이 크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규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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