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메닥스, 상장주관사들도 투자 러시… 차세대 암치료기 뭐길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9.11.22 06:31
글자크기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 등에서 140억원 투자유치 마무리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 (13,080원 ▲530 +4.22%)의 자회사인 다원메닥스가 차세대 암치료기인 BNCT붕소중성자포획치료의 임상시험을 위해 CRO(임상시험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보를 빨리 하고 있다.

다원메닥스는 2021년 기업공개(IPO) 예정인데, 성공을 확신한 NH투자증권 등 상장 주관사들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는 등 프리IPO 시장 대어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원메닥스는 얼마전 헬스케어 전문 컨설팅 업체인 사이넥스와 CRO 계약을 맺었다. 또한 10월에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금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유상증자에는 다원메닥스 IPO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증권이 모두 참여했다. 2018년 1차로 진행했던 21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기관들이 이번에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다원메닥스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두는 기업이다. 2015년 BNCT 치료기 개발과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140억원규모 국책개발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에 총 350억여원의 유상증자에 투자은행(IB)와 벤처캐피탈의 뭉칫돈이 몰렸다.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다원메닥스의 BNCT붕소중성자포획치료 기술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NCT치료는 붕소약물(BPA)을 암세포에 투입시킨 후 의료용 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암세포에 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붕소약물은 암 세포에 달라붙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중성자 에너지가 전달되면 핵반응을 일으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외과적 수술이나 통증이 거의 없이 1~2회 치료만으로도 암을 사멸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암 치료기로 평가된다. 기존의 현재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악성 뇌종양, 두경부암, 피부 흑색종 등에서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으며, 재발암 및 분산암의 치료의 가능성에 의료계 및 학계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6월 미국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와 9월 유럽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두 학회는 100여개국에서 3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최대규모의 종양 학술행사다.

붕소중성자포획치료 특징/사진=다원메닥스 홈페이지 캡쳐붕소중성자포획치료 특징/사진=다원메닥스 홈페이지 캡쳐


올해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는 카츠미 히로세 교수(일본 남 도후쿠 BNCT 리서치센터)가 연구한 가속기 기반 BNCT 임상2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두경부암 대상환자 21명의 BNCT 치료결과 전체 반응률(ORR)이 71.4%를 기록했고 1년과 2년 생존률은 각각 94.7%, 85.3%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원메닥스 관계자는 "BNCT 붕소중성자포획치료는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CRO업체는 업체의 전문인력을 단시간에 집중 투입해 임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론 현재 임상 진행중인 세포, 동물실험이 완료되는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환자들을 짧은 시간 내에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빅5병원을 포함한 7개 병원들이 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원메닥스는 임상에 필요한 자금 투자유치와 CRO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2020년 예정돼 있는 임상시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치료가 쉽지 않은 악성 및 난치성 암질환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를 위해 임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한편 다원메닥스가 CRO업체로 선정한 사이넥스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뿐 아니라 품질시스템까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메이저 업체로 다양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