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다크웹, 접속만 해도 처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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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크웹, 접속만 해도 처벌



불법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 다크웹(Dark Web).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IP추적을 피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한국인 손씨(23)가 검거됐습니다.



생후 6개월 영아에서 10대까지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통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은 손씨에게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손씨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하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일 기준 3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 불법영상 및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 된 다크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크웹에서 최근 아동 성폭력 동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경로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유포자와 이용자 추적에 관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할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강창일 의원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호기심으로 접속한 다크웹에서 단 한 번의 ‘클릭’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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