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배달질주'에 연말 암행단속 뜬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9.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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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사망자 연평균 800명 수준 심각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이륜차 자료사진./사진=뉴스1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이륜차 자료사진./사진=뉴스1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2명이 이륜차 사고로 발생하는 등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불법 이륜차 운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이륜차 운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21일부터 열흘간 집중단속 전 홍보계도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업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도 연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최근 3년간 2436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륜차 사고로 연평균 3만5000여건 발생했고 8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불법 이륜차 운행이 쉽게 벌어지는 교차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다음 달 집중단속 기간에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암행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뿐 아니라 난폭운전 등도 적발한다.



경찰은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관련 무인시스템이 없고, 추격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과 같은 보행자 위협행위와 신호·중앙선 위반 등 불법운행을 적발한다.

경찰은 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 국민제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개선도 한다. 일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블랙박스 화면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불법 이륜차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 운행을 일삼는 배달 운전자의 소속 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운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도 처벌된다.


배달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 노동자와 퀵서비스 등 이륜차 운전자의 면허 및 안전모 착용확인이 의무화 된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와 시민 관심을 촉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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