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회삿돈 500억원 횡령한 직원에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1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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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 걸쳐 회삿돈 502억원 횡령…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약 20년 동안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대행사 H사 직원 임모씨(51)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회사의 회계감사 시스템 변화에 맞춰 범행 수법을 변경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고 피해 규모도 500억원이 넘는 등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모기업 주가가 급락했고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라는 무형적 손상까지 일으켰다"고 "단순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후 개인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해 도피했고 이중 수억원은 대구 동성로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횡령금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고 임씨가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전체 피해 금액의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가짜부채를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회삿돈 약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임씨는 회계 전산시스템에서 가짜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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