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대기업·다국적 IT(정보기술)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선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조세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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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 포함 역외탈세자 60명…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국세청은 위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를 선별했다.
빨대회사 도관회사 등 기상천외한 역외탈세 수법
조사대상자 사례에선 이른바 빨대기업과 도관회사(Conduit), 세금유목민 등 최첨단 탈세수법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혐의자 A사는 사주가 보유한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형식상 조작하고 빨대가 조성한 자금을 사주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수법을 썼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해외 기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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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은 역외탈세를 위해 도관회사를 활용하는 수법을 자주 보였다.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하지 않는 국가에 이런 회사를 만들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해 원천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도관회사는 1~2명 직원이 상주하는 페이퍼컴퍼니와 달리 실질적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검찰·금감원 등 6개 기관 협업…지난해 1.33조 추징 최대실적
국세청은 2009년부터 역외탈세전담TF를 발전시켜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 조직화했다. 범정부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국세청 외에 검찰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관련 분야에서 추징했고, 지난해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 실적을 냈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전에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가 행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최근엔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있다"며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외환거래 등이 악용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