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국민 분열케 해 굉장히 송구..檢 개혁은 필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2019.11.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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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00분간 국민과 대화 "최저임금 속도조절한 상태..입법 시차로 어려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듭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작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상률을) 4% 이내로 속도조절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주52시간제 50~299인 사업장 적용의 보완책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더 확장해주는 그게 방법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입법해 주시길 촉구한다”며 “만약 입법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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