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금 4200만원 부과…상폐사유 추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1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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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5,770원 0.00%)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판매계약 체결 내용을 거짓, 혹은 잘못 기재했고, 판매계약 체결을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벌점 10.5점, 공시위반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년간 누적벌점은 21.5점이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된다.

현재 거래정지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정지는 없다.

아울러 거래소는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 녹원씨엔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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