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이동해 기자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 정씨, 15일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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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파면 조치됐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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