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뇌물'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21일 구속 심사대

뉴스1 제공 2019.1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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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전날(18일) 파면돼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 정씨, 15일 이 전 법원장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파면 조치됐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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