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종합)

머니투데이 조철희, 강주헌, 한지연 기자 2019.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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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일 국회 본회의, 소방공무원법 등 비쟁점법안 88건 통과…'데이터 3법' 처리는 불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19/뉴스1


정부의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정부가 유턴기업들에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88건의 비쟁점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유턴기업들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제한적이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 업종이 확대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 특례 부여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영화·비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계·세무·법무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지원 업종이 확대돼 다양한 기업들에 지원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로 지난 8월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처음으로 국내 복귀한 이후 다른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법안 통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8월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입법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하위법령을 제·개정한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편성 절차 등을 밟아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가입 의사를 철회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까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 신청한 사람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입비 환급 규정이 없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세부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발됐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 전까지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 묶여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확연해 아직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내용대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르기 전에 처리하기로 했던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도 채택에 실패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이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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