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유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차량을 세우고 따져 물으려 한 것을 1심은 협박 등 혐의로 봤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며 "서로 죄송하다고 마무리됐는데 법규 말고도 이러한 상식선이란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찰에 가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단지 차량으로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께서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문득 1년을 어떻게 살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이 들더라"며 "제 신조가 '쪽팔리지(부끄럽지) 말자'인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생각해보니) 아직은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