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오늘도 차 부딪혔지만 사과로 끝내"…검찰 1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1.19 15:01
글자크기

최민수·검찰 모두 항소…최민수 최후진술서 "고소인 내 얼굴 알아보고 경찰 찾아"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씨(57)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유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차량을 세우고 따져 물으려 한 것을 1심은 협박 등 혐의로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최씨가 주장하는 고소인의 접촉사고 장면을 찍은 CCTV(폐쇄회로화면)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차량을 막고 일부 재물손괴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며 "서로 죄송하다고 마무리됐는데 법규 말고도 이러한 상식선이란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찰에 가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단지 차량으로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께서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문득 1년을 어떻게 살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이 들더라"며 "제 신조가 '쪽팔리지(부끄럽지) 말자'인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생각해보니) 아직은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