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 법에 근거해 유턴기업들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 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의 업종과 지원 사항 등을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유턴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법에 규정됐다.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따르면 지식의 생산·가공·활용·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영화·비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계·세무·법무 서비스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