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현실과 동떨어진 사모펀드 '깜깜이 정보'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9.11.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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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 투자정보’가 여전하다.”

최근 사모펀드 전문가가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시장의 DLF(파생결합펀드) 원금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의 악재와 관련해 한 말이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잇단 악재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대부분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률 등 기본 투자정보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249조8항)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수익만 추구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는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스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49인 이하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인 공시 의무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대신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회원사)들로부터 사모펀드 투자정보를 받아 이 중 일부를 회원사들의 의사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펀드평가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반면 공모펀드는 위험감수능력이 떨어지는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법상 공시 의무 대상이고 대부분 투자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정보 공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투자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지난 2015년 말 법상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전문투자형사모펀드로 일원화 되기 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상당부분 공개되던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정보 마저도 완전히 끊겼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사모 운용사들이 협회에 각종 투자정보를 공시하거나 펀드평가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심지어 사안별로 투자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투자정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무늬만 사모펀드인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가 늘면서 투자자의 원금손실 등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같은 사모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공모펀드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실상 같은 DLF를 49명씩 쪼개 19개 시리즈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겹악재를 계기로 그 동안 빠르게 덩치를 키운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다. 국민의 자산 증식과 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꾸준히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모펀드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지 깜깜이 투자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보세]현실과 동떨어진 사모펀드 '깜깜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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