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대상자 검토 착수…법무부 "대상·시기 미정"

뉴스1 제공 2019.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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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범 검토도 지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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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조소영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사면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안기획과와 형사기획과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안기획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형사기획과는 일반 형사사범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안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며 "사면 여부와 대상,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연말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 말 용산사건 가담자 25명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올해 3·1절에는 쌍용차 파업(7명) Δ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30명) Δ밀양송전탑 공사 반대(5명) Δ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19명)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22명) Δ세월호(11명) Δ광우병(13명) 등 사회적 갈등사건 7건과 관련해 총 107명이 사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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