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센트럴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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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센트럴바이오 (5,290원 ▲120 +2.32%)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유는 전환사채권(제6회차) 발행결정 철회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1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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