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제 확대…중소기업에 '계도기간'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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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책 추진방향' 발표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 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완책에는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100인 이상 기업,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50~9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9개월간 부여됐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50~299인 사업장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행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당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할 수 허용한 제도다.

정부가 행정부 차원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국회 논의기 지지부진하기 문이다. 국회는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기업은 바쁜 시기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을 넘길 수 없다.


정부·여당은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근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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