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경하이테크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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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경하이테크 (9,330원 ▼1,080 -10.37%)에 대해 11월 18일 10시 9분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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