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최고 3만7700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1.18 10:46
글자크기

4단계서 3단계로↓-국내선도 4400원으로 내려

/사진제공=대한항공/사진제공=대한항공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내려간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4단계에서 다음 달 3단계로 떨어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3만7700원(6500~1만 마일)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20,250원 ▼300 -1.46%)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5200(1구간)~3만7700원(9구간)다.



아시아나 (10,530원 ▼280 -2.59%)항공도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4700~2만9300원)로 적용한다. 아시아나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55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