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혐의' 조국 동생 오늘 구속기소…'조국 일가' 중 세번째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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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9일 구속기간 만료…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범인 도피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18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는 19일 조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씨(36)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동안 조씨에 대한 조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구속 전부터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온 조씨는 수감 이후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병원 입원 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의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후 두 번째 영장 청구때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등이다.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를 받는다. 2006년 제기한 소송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받는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조모씨(45·구속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피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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