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리조트 "방 빼" vs CU "못 나가"…매장 철수 놓고 법정공방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안채원 기자 2019.1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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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창리조트에 CU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영업 지속하자 지난 5월 한화가 민사소송 제기

한화리조트 제주 전경/사진제공=한화리조트앤호텔한화리조트 제주 전경/사진제공=한화리조트앤호텔


[단독]한화리조트 "방 빼" vs CU "못 나가"…매장 철수 놓고 법정공방
한화리조트가 자사 리조트 내 편의점 CU 일부 지점이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점포를 비우지 않자 운영사 BGF리테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CU는 한화리조트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 기타 투자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리조트 내 일부 점포가 철수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만 2억4000만원이다.

BGF리테일 측은 한화리조트에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매장 바닥 타일을 깔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한화리조트)이 배상해야 한다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U 제주한화리조트점 계약기간 만료에도 운영…한화리조트 측 "불법영업 중" 안내문 게시
CU 제주한화리조트점에 비치된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CU 제주한화리조트점에 비치된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2월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주요 편의점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입찰을 진행했다. 전국 13곳에 입점하는 매장 운영권을 한 업체에 일괄해 낙찰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GS25가 운영권을 따내 지점마다 입점 기간이 다른 기존 CU 매장은 올해 순차적으로 철수하고 GS25 매장이 새로 들어서는 중이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한화리조트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평창·제주한화리조트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CU매장을 운영중이다. CU 평창한화리조트점은 올해 4월, 제주는 6월에 각각 계약이 만료됐다. BGF리테일은 2014년 한화리조트와 리조트 내 편의점을 5년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전엔 한화리조트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제주한화리조트에서는 CU가 철수하지 않자 신규사업자 GS25가 CU 옆에 임시매장을 설치해 영업 중이다.


이에 제주한화리조트 측은 총지배인 명의로 "CU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 중"이라며 "정식 운영업체인 GS25 임시매장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법조계 "법적 다툼의 여지 있다"…편의점 업계 "CU쪽 요구 이해하기 어려워"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인 한화리조트와 BGF리테일이 다툴 수 있는 쟁점인지는 의문이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시 임차인 측의 모든 재산적 가치를 도로 가져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리조트가 BGF리테일에 편의점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점포를 비우라고 통보했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금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편의점 업계 역시 BGF리테일의 요구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가맹점주라면 몰라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본사가 직접 나서서 권리금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의 문제라는 게 기본 상식이다. 그걸 모를리 없는 편의점 본사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부속물매수청구권 역시 실제 법정에서 인정받는 경우를 들어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리조트 측은 "회사는 BGF리테일에 배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측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이라며 "그 이상은 법적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5일에 첫번째 기일이 열렸고 오는 20일에 두번째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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