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불법도박까지한 BJ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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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 중계방송하며 불법환전 알선한…징역1년·집행유예 2년

/삽화=뉴스1 /삽화=뉴스1


법원이 시청자에게 불법 게임 머니 환전을 알선하고 이를 판돈 삼아 '불법 도박'을 한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BJ)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게임사이트 넷마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받고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변씨는 자신이 '바카라' 게임에서 승리하면 돈을 댄 시청자들이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하면 제공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는 방식을 썼다. 변씨가 게임을 승리하면 게임 머니를 환전업체에 주고 업체로부터 수익금의 10%를 환전아 수익을 올렸다.



변씨는 또 게임 중계창에 게임 머니 환전업체를 홍보하고 업체를 통해 베팅과 환전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는 환전상을 홍보해준 대가로 계약금 1억원과 수익금 등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챙겼다.

박 판사는 "변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씨가 범행에 넷마블 '바카라' 게임 자체를 이용한 것은 상습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유죄가 돼야 하는데 변씨가 참여한 게임은 넷마블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게임 상대방들이 도박을 했다고 하기 어렵다면 변씨의 행위도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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