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2주 뒤인 12월6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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