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22일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내달 양형 심리

뉴스1 제공 2019.1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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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무죄 판단 기일로 진행…2주 뒤엔 양형심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차에 타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2주 뒤인 12월6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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