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그동안 조씨에 대한 조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구속 전부터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온 조씨는 수감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후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Δ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Δ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Δ증거인멸 및 범인도피이다.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를 받는다. 2006년 제기한 소송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는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받는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조모씨(45·구속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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