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한 조국…檢 '뇌물' 입증에 신병처리 판가름

뉴스1 제공 2019.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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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대가성' 인지 정황 뒷받침 할 객관적 물증 확보 관건
'과잉수사' 역풍에도…"목적 가지고 수사하면 탈나"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News1 민경석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직무와 관련해 가족의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는지 입증 여부가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응한 뒤 이후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선 검찰에서 쥐고 있는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수사 단서를 주기보다 아예 거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를 읽고 방어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답변을 거부했다는 해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본인이 받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받는 의혹 가운데 가장 죄질이 무거운 뇌물 혐의 입증이 이번 수사의 '종착역'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 의혹의 골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원과 딸 조모씨의 특혜성 장학금 1200만원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가족이 얻은 금전적 이득의 존재나 '대가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의 대가성 인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존재한다면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노트북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나마 발부 받으면서도 휴대전화만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외에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Δ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Δ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Δ정 교수의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서 적용 가능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나 위조 사문서 행사는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웅동학원 비리나 증거인멸은 조 전 장관 본인과 직접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거듭하면서 석 달 가까이 고강도 강제수사를 벌여놓고 정작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여권을 중심으로 '실패한 과잉수사'라는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정치적 고려보단 '나오는 대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입장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영장은 물론 기소도 못 한다"며 "검찰은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결국 탈이 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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