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승준 ⓒ아프리카TV
외교부는 유승준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대해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부는 국민정서상 유승준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국민정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안돼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