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도끼'에 발등? 주얼리 외상값 피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19.11.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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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생활에 한달 숙박비 2억원, 공연 중엔 돈다발 뿌리기도

/사진=도끼 인스타그램/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29·본명 이준경)가 밀린 외상값으로 인해 미국 주얼리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 매체는 도끼가 미국의 한 주얼리 업체에서 고가 액세서리들을 외상으로 구매한뒤 상환하지 않아 물품대금 미납으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납대금은 약 4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납대금을 재촉하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이 '6원'이라며, 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끼는 평소 공연, 방송 등에서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며 부를 과시해왔다.

도끼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가의 자동차와 보석 등을 올리는가하면, 과거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집, 명품 의류, 보석, 외제차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도끼는 과거 130평에 달하는 호텔방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숙박비만 2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지난 6월에는 공연 도중 관객을 향해 111만원의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공연 다음날엔 자신의 SNS에 "I will always give back to my people"(난 항상 내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이라며 "111만원, no flex pure lifestyle"(과시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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