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 부족한 내 보험,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11.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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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에서 계약 조건 변경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금융꿀팁] 2% 부족한 내 보험,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들


#직장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에게 보험 재설계 상담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 보장내용이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손해만 보게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존 보험을 재설계하거나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에는 금전적 손실을 비롯해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먼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사업비)을 제외한 후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존 조건으로 새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땐 '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과거 및 현재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동안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보험을 가지고 있는게 정답일까. 만약 기존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계약 조건이 변경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보험 계약 기간 중 고객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 내용이 달라졌을 땐 보험가입금액을 낮추거나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보험 계약 이동 시 제공되는 비교 안내 확인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비교안내 확인서에는 보험 계약을 이동할 때 나이·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때문에 비교 안내 확인서만 제대로 확인해도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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