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00억 횡령 리드' 연루 라임자산 임원 영장심사일에 '잠적'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한정수 기자 2019.1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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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예정된 서울 남부지법 구속영장심사 불출석…행방 묘연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뉴스1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38원 ▼51 -57.3%)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올 예정이던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모씨가 불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잠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달 13일 이씨를 리드 관련 부정청탁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운용을 맡아 리드의 횡령과 관련 허위공시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문제가 된 리드의 수사를 확대하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리드의 회삿돈 횡령 과정에서 이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임원들이 개입한 정황에 대한 수사다.

이달 6일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임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강제 수사 대상이었다.

리드의 800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범위를 확대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지난달 리드의 최대주주에 올랐으나 한 달 만에 물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리드는 지난해 5월 5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중 라임자산운용이 절반 가량인 250억원 가량을 인수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리드 부회장 박씨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전환사채 중개자금 등으로 쓰인 점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파악해왔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횡령 및 허위공시 과정에 라임자산운용 관여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 등은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15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는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치솟으며 우량주로 꼽혔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5번 이상 바뀌는 등 경영불안을 겪었고 700원까지 급락했다. 결국 지난달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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