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인기 K팝 가수들의 콘서트나 팬미팅 등 공연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팬들이 '플미충'에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 플미충은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 티켓을 선점해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온라인 암표 거래상을 말한다. 2010년대 초반부터 K팝을 비롯, 국내 공연문화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며 수면 위로 떠오른 고질적인 문제다.
방탄소년단(BTS)의 한 외국 팬이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파이널 콘서트 'Love Yourself: Speak Yourself'의 입장을 기다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업계 자체적으로 플미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6월 BTS의 팬미팅이 열린 부산에선 주최 측과 관객 사이에서 소동이 일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공연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웃돈을 얹어서 표를 구매한 팬들의 입장이 가로막히며 충돌이 빚어진 것. 근본적인 온라인 암표문제를 근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이어지가 결국 관계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 예매조작 프로그램 매크로를 돌려 인기 아이돌 공연 암표를 팔아 수 억원의 폭리를 취한 온라인 암표조직을 적발했다. 지난 7월부터 특별 단속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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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서울 파이널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 SPEAK YOURSELF) 투어 마지막날 관람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암표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망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암표 판매는 경범죄에 속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받는데, 이마저도 현장 거래만 해당될 뿐, 온라인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월 온라인상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