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차 마시며 코인노래방 동시에 즐긴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9.11.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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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관련 관광분야 규제 5개 개선 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며 코인노래방 동시에 즐긴다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 체질강화를 위해 관광 예비창업자를 옭죄던 규제장벽을 과감히 낮춘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26자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관광분야 규제 5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관광호텔업 등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문체부는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해 각각 징수해오던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을 절차 합리화 차원에서 통합 징수한다. 또 4·5성급 호텔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 받는 의료관광 활성화도 꾀한다. 진료를 위해 국내를 찾는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연간 유치실적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하려면 유치실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 대부분의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라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개별여행객(FIT)가 증가하는 관광 추세에 발 맞춰,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 신설도 나선다.

차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번에?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을 복합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께 영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일종인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제외한 차, 다류, 분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예비창업자들은 이 같은 형태의 영업을 위한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대리중개 표준약관 마련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도 마련해 보급한다. 해당 산업에선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 상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업에 쓰이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다양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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