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안과서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100억원 타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11.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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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보험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없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보험을 가입한 뒤 재방문하라"고 권유, 첫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서울의 한 유명 안과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보험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A안과 병원장 구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내장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환자 2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안과 병원장 구씨는 백내장 검사를 보험사기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수술 전 양쪽 눈을 한 번만 검사하고도 두 번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두 배로 타냈다.



구씨는 환자가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초진 기록을 없애준 혐의도 있다. 환자가 백내장이 없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실손보험을 들면 백내장 수술을 해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안과가 이런 방식으로 보험사에 부풀려 청구한 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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