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일으킨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2019.1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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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 해석 관건…"당국 의지에 달려"vs"제재는 의지 아닌 근거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종합 대책이 14일 공개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사는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제재 수위로 옮겨갔다. 하지만 제재 근거가 마땅치 않아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를 초래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제재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에 대한 기관 제재는 ‘확정적’이다.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확인됐고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실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사례들도 드러났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확실치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판매직원들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DLF 종합대책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제는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있느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돼 있을 뿐이다. 사고가 터져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금융당국도 DLF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인정했다.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시 CEO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CEO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설령 통과돼도 DLF 사태엔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산정 오류 사건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법에서 제재근거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로 끝냈다. 하지만 오류건수가 많았던 경남은행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근거를 찾아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의 내부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 배당 사고를 냈던 삼성증권 제재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은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해야 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삼성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 전현직 경영진에게 직무정지, 해임권고(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제재는 의지가 아니라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 제재시 당국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 현실상 무리한 제재가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DL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공모규제 회피‘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결론내리고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은 깐깐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49명씩 쪼개 ’시리즈‘ 사모펀드로 판매했다. 공모규제 회피로 제재하기 위해선 시리즈 펀드가 ’동일 펀드‘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각 DLF 마다 손실발생구간, 만기 등이 조금씩 달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앞으로는 시리즈 펀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OEM(주문자생상방식)펀드도 제재 불가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의 명령, 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DLF 검사 중간발표를 통해 “ DLF는 은행이 주도한 상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OEM 펀드로 판명돼도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을 뿐 정작 명령, 지시한 은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고쳐 판매사도 제재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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