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존에 포함했던 산업적 연구 목적은 제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산재된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감독 주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을 가능한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호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의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원회 소관의 신용정보법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법안들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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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함에 따라 1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일정을 잡고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