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헬로 MVNO, 이제는 '독행기업' 아니라는 공정위, 과기정통부 판단은?=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합병 시도 당시 CJ헬로비전을 알뜰폰 시장에서의 독행기업(Maverick)으로 봤다. 독행기업은 업계 시장 경쟁을 촉진해 독과점을 막아 내는 역할을 하는 혁신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이 이통사에 흡수되면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알뜰폰 시장도 이통 자회사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2017년 3월 87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헬로모바일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3분기 73만명까지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통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와 헬로모바일이 결합을 해 봤자 전체 시장점유율(MNO+MVNO)은 21.9%에 불과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도 했다.
◇LGU+·헬로모바일, 통신 요금 경쟁 독 vs 약= 그러나 과기정통부 잣대는 경쟁 제한성만을 따진 공정위와 다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알뜰폰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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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이통3사로 고착된 시장을 경쟁구도로 흔들어 보겠다는 취지의 '반값통신'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도입됐다. CJ헬로는 비(非)이동통신계를 대표하는 알뜰폰 사업자다. 업계 최초로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를 출시했고, 데이터 요금제를 이통사 대비 반값에 제공하는 등 유일하게 이통사들을 견제하는 대항마 역할을 해왔다.
CJ헬로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자회사는 1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단독 1위 사업자가 된다. 2~3위 알뜰폰 사업자도 KT엠모바일, SK텔링크 등 이통사 자회사들이다. 정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인수를 허가하면 이통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분리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자회사가 합류할 CJ헬로가 모기업분을 위협할 요금제를 내놓기 어렵고, 이렇게 경쟁이 사라진 알뜰폰 시장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수혜 대상이었던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측은 "분리매각할 경우 CJ헬로 알뜰폰 사업이 말살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LG유플러스는 "현실적으로 CJ헬로 알뜰폰만 남을 경우 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사업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CJ헬로 노동조합측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CJ헬로 알뜰폰 부문이 이통사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 조차 팔릴 수 없다면 1, 2위 사업자에게도 팔릴 수 없다. 분리매각 되면 그대로 소멸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