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종합대책]은행서 원금손실 20% 나는 고위험상품 못판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1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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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구조의 파생형 사모펀드 상품 판매제한...녹취, 속려제도는 강화되고 불판시 처벌강화

[DLF 종합대책]은행서 원금손실 20% 나는 고위험상품 못판다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은행에서 파생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하면서 원금손실이 최소 20% 이상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상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예·적금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익숙한 은행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념이다. 고난도 상품이란 DLF처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 30%인 상품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 등이 우선적으로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돼 은행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올해 6월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상품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아울러 주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되는 상품, 기타 CDS 등 파생형 상품도 은행에서 사모형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이기 때문에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상품 판매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DLF 사태도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에 따라 투자자를 오인시킨 측면이 있다"며 판매 제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모펀드가 아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많은 공모펀드 위주로 은행의 상품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은행 고객의 경우 사모펀드에 최대 50% 이상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재간접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지도로 제시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제정할 때 제시키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전화로 상품 위험을 알리고 숙려기간 동안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가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녹취,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동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상품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있다.

설명이행과 위험 숙지를 할 때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 대신 투자성향분석 자료를 기재하거나 조작할 경우 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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