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투명경영 및 안정적 성장 노력하겠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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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 "거래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

셀루메드 (1,625원 ▼41 -2.46%)는 14일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 위반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지난해 회사를 인수한 최대주주 또는 현 경영진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2017년 이전의 회계귀속 기간에 따른 매출인식과 개발비, 대손충당금 계상의 차이로 받은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도 이전에 회계상의 정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해 과징금 37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루메드는 금융위의 지적사항인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개발비 과대계상은 이미 반영한 상태이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이로 인해 향후 회사의 재무, 영업, 그 밖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 밖의 사항도 관련 규정을 준 수 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셀루메드 측이 설명하는 거래정지의 직접사유는 2015년 회계연도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및 과소 계상한 부분이다. 증선위에서는 이 부분을 고의로 판정한 것이며,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거래소 및 적법 절차를 통해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셀루메드를 인수한 경영진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결정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속해 오던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진행,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잠식 및 영업손실에 대한 상장유지 조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개선 계획서 제출을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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