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북한 선원 2명, 국내에선 재판 올릴 수도 없어"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2019.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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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연구위원 "미비한 법률…남북 간 범죄인인도협정 같은 협의도 필요"

조성렬 /사진=조성렬 페이스북 캡처조성렬 /사진=조성렬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남북 간 범죄인인도협정을 위한 합의와 미비한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도 잠정적인 한국 국민으로 돼 있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분들이 자진해서 귀순한 분들이 아니고 해군이 이틀 동안 추적해서 나포, 일종의 체포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은 이달 초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쪽으로 들어와 그냥 놔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우리 국내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16명 살인한 사람이 우리 땅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북송 이유를 해석했다.

그는 "재판에 올릴 수도 없고 아무런 국내의 권한이 없다"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고도 전했다. 이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국내에 온 사람 중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도덕적으로는 비난하지만 우리 정부는 따로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살인을 저지른 두 사람은 16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귀순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며 "일단 나포됐으며 나중에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데 조사 당국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탈남자들 경우에도 우리 쪽으로 신병 인도된 일이 있다"며 "북한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측에서 보냈고, 수용소 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의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 살인죄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 범죄인인도협정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남북 간 합의가 없고 국내적인 법률도 미비하다"며 "이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정치권에서 미비한 법령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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