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월17일 열린 피고인 신문기일에서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힌 뒤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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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